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지원대상(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지난해 12월까지 저소득층 약 17만 6천 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 명이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모두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고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해, 가족이나 소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지급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 범 제정 때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있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그 가족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도 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60년 만에 이러한 부양의무자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2022년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제도를 손봐야 피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 하에 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날짜 2021년 10월 1일)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애초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만 8349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 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02%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 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 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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