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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삼국지호이 2021. 10. 26. 18:09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 증명서 및 인터넷 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혼인관계 증명서 및 인터넷 발급을 이해할 겁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및 인터넷 발급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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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발급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에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서만 시행해 온 특정 증명서 서비스를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확대 시행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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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홈페이지

 

2008년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5종류로 개편됐습니다. 각 등록상황별 증명서는 다시 상세 증명서, 일반 증명서, 특정 증명서로 구별됩니다. 상세 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기록됩니다. 특정 증명서는 상세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입니다.

혼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7단계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은 반드시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아직까지 간편 인증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해서 추가 정보(부모님, 배우자 등)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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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위에서 알아본 대로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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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 입력

발급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대상자를 선택하고 증명서의 종류(혼인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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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명서 종류 선택

지금까지는 기본증명서 중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특정 증명서가 발급됐으나, ,2020년 12월 28일부터는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범위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확대됐습니다.

* 일반 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 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 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선택 후 특정 증명서 선택 시 전혼 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 되며 증명하고자 하는 전혼 관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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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 증명서일 경우 등록기준지, 본인 포함 선택

일반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정 증명서"일 경우에만 등록기준지와 본인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신청내용 입력

주민번호 뒷자리 6개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7. 열람 및 발급

발급하기, 열람 하기중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서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는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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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